‘대부중개수수료는 불법’ 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위 약관 개정
입력 2012-06-19 19:12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내용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소비자의 자필기재 항목에 추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는 작년에만 3449건이 신고됐으며, 피해금액도 40억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또 대부거래표준약관에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미리 기재하도록 해 대부업자가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에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통보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