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배업계 “카파라치제 도입 안된다”

입력 2012-06-19 19:11

서울시 및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택배운송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택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9일 “택배기사의 생계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파라치제’ 시행과 관련해 전국 택배기사들의 뜻을 모아 연대서명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기관 및 서울시,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택배운송차량은 1.5t 이하의 화물차량으로 영업용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하얀색이나 파란색 등 다른 색깔의 번호판을 부착한 자가용 화물차가 택배를 운송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비영업용 차량으로 택배 영업을 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실상은 택배 차량 2대 중 1대가 하얀색 번호판을 부착한 자가용 화물차다.

협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정부의 화물자동차 신규 증차 제한에 따라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택배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자가용 택배차량이 늘어났다. 지난 4월 말 기준 13개 회원사의 국내 전체 택배차량 3만61대의 49%에 해당하는 1만4719대가 비영업용 차량이다. 정부도 이를 눈감아 줬다.

협회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7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카파라치제’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이직 및 생업 포기로 인한 실업자 양산과 20년간 생활물류로 자리 잡은 택배서비스의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등 합리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1조3000억원, 연간 물동량 4억6000만개이던 국내 택배시장은 지난해 말 2조원, 물동량 13억개를 넘어섰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