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시행사에 2600억 추가 지급”… 국제중재법원 판결

입력 2012-06-19 19:02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민간 시행사에 2600여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시는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측에 모두 778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용인시는 19일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경전철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2627억원을 지급하라는 2차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금액은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의 경전철 건설사업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 및 금융비용 부분이다.

앞서 국제중재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판정에서 용인시가 시행사 측에 실제 투자된 공사비 515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국제중재법원은 사업계약 해지 시점(2011년 1월)부터 적용해야 하는 추가 지급금에 대한 이율로 4.31%를 적용하도록 판정했다.

시는 국제중재법원의 1·2차 판정 결과에 따라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비용 중 실제 투자공사비 부분 5100여억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용인=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