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년 됐다고 무조건 철거 안된다” 무분별 재건축 제동

입력 2012-06-19 18:54

건물이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기존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전시 삼성동에 토지를 가진 신모(50)씨 등 6명이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 삼성동 3구역 재건축 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며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2009년 2월 대전시가 삼성동 일대 12만6000여㎡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시 측이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조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삼성동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있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해 무분별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