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인민군 총공격 제보자, 62년만에 법원 재심 결정받아
입력 2012-06-19 18:55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9월 북한 인민군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하고도 간첩으로 몰려 복역했던 80대 재미교포가 62년 만에 법원의 재심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950년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홍윤희(82)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유죄 부분 재심을 개시한다”고 지난 7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애플먼이 1954년 작성한 ‘홍의 정보’라는 문건은 홍씨가 아군과 교전했다며 유죄로 인정한 재심 대상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재심 결정에 대해 지난 13일 항고했다.
전쟁 발발 당시 20세였던 홍씨는 보병학교 입교를 앞두고 대기하다 낙오해 인민의용군에 어쩔 수 없이 입대했다. 이어 ‘인민군 9월 총공격 지시’라는 정보를 접하고 1950년 9월 1일 탈출해 국군에 귀순했다. 이 정보를 국군에 알린 홍씨는 유엔군사령부에서 장시간 브리핑도 했으나 며칠 뒤 부산에서 간첩 혐의로 헌병에 연행됐다. 온갖 고문 끝에 기소돼 사형선고까지 받은 홍씨는 두 차례 감형으로 1955년까지 복역하다 출소한 뒤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홍씨는 지난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한국전쟁사 자료 ‘로이 애플먼 컬렉션’을 살펴보다 1950년 당시 자신이 9월 총공격 계획을 제보했고 미군이 이를 중요 정보로 취급했다는 정황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다. 국사편찬위가 미 국립문서보관소를 통해 입수한 이 메모를 법원은 홍씨가 재심을 받아야 할 ‘결정적 증거’로 인정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