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중 질병사망·공무원 출퇴근 중 사고사… ‘보훈보상 대상자’ 신설

입력 2012-06-19 18:55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돼 국가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이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해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돼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가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보훈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업무를 수행하다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훈처는 보훈체계 개편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가유공자지원법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이 제정돼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쳤다.

이용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