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운전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생명도 위협한다
입력 2012-06-19 18:3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등 기존(범칙금 3만원)보다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을 하다보면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러한 행위가 더욱 늘어난다.
운전자들이 무심코 던져버린 담배꽁초는 교통사고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얼마 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럭 짐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일대 교통이 마비된 적이 있다. 앞차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바람을 타고 화물차 짐칸에 옮겨 붙은 것이다. 경남에서는 운전 중 버린 담배꽁초 불이 야산에 튀어 산불로 번지기도 했다.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려다 담뱃재가 차 안으로 다시 들어와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설마하고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김기철(부산 대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