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장 유골 바다에 뿌려도 불법 아니다”
입력 2012-06-19 18:54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산분은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바다에 뿌리는 장사(葬事)방식이다.
우리나라의 화장 비율은 2005년 이후 50%를 넘어서면서 해양산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인천 연안 해역에선 지난해에만 900여회의 바다 장(葬)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투기 규제와 관련해 환경 위해성과 불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해양산분의 위법성과 환경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어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골분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 해역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국토부는 해양산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강에 유골을 뿌리는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수도 보호를 위한 자연장의 규정이 있을 뿐 강에 유골을 뿌리는 것을 규제하는 법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