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대법관 대규모 공석 사태 오나

입력 2012-06-19 21:42


박일환 김능환 안대희 전수안 대법관의 퇴임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법관 대규모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연간 평균 3105건의 상고심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다음 달 10일 이후 4명의 대법관이 공석이 될 경우 전원합의체 등 대법원의 주요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들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탓 공방만 하는 정치권=대법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동의안 처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고영한 김신 김창석 김병화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1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6명, 민주통합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인사청문위원이 선임돼야 청문 준비, 청문회 개최 등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의장단 구성이다. 국회의장이 선출돼야 청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인사청문특위 활동은 15일간이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청문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4명의 대법관 공석 사태는 불가피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며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대법관 공백 사태에 따른 파장=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小部)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대법관 4명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하루 33건 정도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상 소부 재판은 3인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대법원 1부의 경우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이 동시 퇴임해 소부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대법원은 공백 사태 이후 하루 50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이 재적 기준 3분의 2 이상이어야 개최할 수 있다. 4명의 대법관 퇴임으로 전체 대법관이 9명으로 줄 경우 이론적으로는 6명 이상 확보하면 가능하지만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전원합의체 구조상 사실상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