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실효성 높여야

입력 2012-06-19 18:27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2년 한시 중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주 내용으로 한 5·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하자 당황한 정부가 국회 개원에 맞춰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 나온 지난달에도 전국의 주택거래는 오히려 전년의 같은 시기에 비해 무려 20.2%나 떨어졌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과거 정부가 도입한 규제를 푼다고 해서 주택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은 냉담하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떨어진 지금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사실 늦은 감이 있다. 가격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다 보니 공급자가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 주택난 속에서도 집은 남아도는 기현상이 일상화하고 있다.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과도한 정부개입이 시장을 죽이다시피 한 케이스다.

따라서 국회는 하루 속히 문을 열어 정부의 주택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번 조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청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같은 적극적인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실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수단이란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구매 수요가 합리적이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가계에 한해 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라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부작용과 역효과가 있기 마련이며, 부동산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고 정책의 마이너스 효과만 염려하다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병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투기 대상으로서의 부동산 시대는 이미 지난 만큼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