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의 기독교 공격전략 ③] 고문단 활용한 영향력 행사

입력 2012-06-19 21:54

[미션라이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 조직을 보면 변호사 군단을 방불케 한다. 공동대표에서부터 이사 전문위원 운영위원 등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종자연 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대광고 사건 때 강의석씨의 소송대리인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45명의 변호사가 강씨를 변론했는데 최소 10명의 불교계 변호사가 투입됐다는 말이다. 임원 중에는 “학교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관행처럼 일어나는 (기독교의) 종교편향에 대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해 판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변호사도 있으며, 조계종 법률자문단으로 불교의 법적 권익을 적극 대변해 온 인사도 있다.

한국교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시내 미션스쿨 등 2218개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감사하는 최고 감사권자인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이 종자연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것이다. 또 사랑의교회가 건축과정에서 서초구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대표발의자도 종자연 운영위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종자연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주해 논란이 된 ‘학내 종교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3명 중 2명이 종자연 임원이라는 사실이다. 박광서 종자연 공동대표는 “송기춘 전북대 법행정학 교수와 허진민 변호사, 오동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권위 연구용역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면서 “이들이 학내 종교차별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인권위에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연구를 수행할 송 교수와 허 변호사는 강의석씨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미션스쿨 내 신앙교육은 종교차별 행위이며 종교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종자연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그 뜻에 적극 동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금까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인권위가 종교차별 실태연구 용역을 주기 위해선 반드시 종교적 공평성을 갖춰야 했는데 이런 단체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한편 종자연이 대한불교진흥원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한 ‘종교차별과 종교인권’ 연구서에는 ‘종교차별 소송 때 반드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종자연 자문변호사단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을 활용하라’고 명시돼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