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켠채 문열고 영업’ 7월부터 과태료… 2회 적발 50만원, 5회부터 300만원

입력 2012-06-18 21:53

서울지역에선 다음달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 5차례 이상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위반 때마다 계속 내야한다. 1회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낭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등의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발생 예방을 위한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종합대책에는 또 공공기관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 에너지지킴이를 통해 숨은 전력낭비까지 차단, 민간 대형건물 과다냉방 계도 및 점검 강화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 기관은 피크시간대 냉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민간보다 2도 강화된 28도 이상으로 제한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