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얌체 체납자 뿌리 뽑는다
입력 2012-06-18 19:09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얌체’ 체납족들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강남구는 19일부터 100만원 이상 체납자 3200명에 대해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622만원이다.
구는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해 체납자들의 은행계좌 전체를 일괄 압류해 체납액을 추심할 방침이다. 기존 수작업에 의한 예금 압류는 서류 출력과 우편송부, 압류은행 확인 등 업무처리가 복잡해 성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EGS은 이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실시간으로 조회한 뒤 압류 및 해제할 수 있어 체납 징수율이 향상된다.
실제로 울산 중구청은 지난 8일부터 6일간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6명의 체납자로부터 6000만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강원 춘천시는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처음으로 공매 처분 등 강력 징수에 나선다. 지난해 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은 6만7000여건 140억원이다. 시는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재산을 처분해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제약을 가할 방침이다. 체납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없게 하고, 사용 중인 신용카드도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서귀포 지역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법인을 포함해 52명으로 이들 체납액은 24억400만원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들은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242곳에서 지난 12일 일제 단속을 펴 자동차세 체납 차량 1만28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각 지자체는 3개월 넘도록 번호판을 찾아 가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을 압류해 공매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번호판 없이 계속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다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일송 기자, 전국종합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