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재력가 살해 3명 영장

입력 2012-06-18 19:02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내연관계에 있던 50억원대의 빌딩을 지닌 재력가 정모(77)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모(47·여)씨와 성모(48)·김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30분쯤 해운대구 정씨의 집에 침입, 가스총으로 반항하는 정씨를 제압하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김씨는 정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모 은행 양산지점 등 5개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정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한 뒤 11일 새벽 경남 밀양의 야산에 정씨 시신을 버렸다.

동거 중인 이씨와 성씨는 범행 당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경북 안동으로 여행을 떠났고, 성씨의 고향 후배인 김씨에게 정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정씨와 헤어진 뒤 수차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성씨와 김씨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