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 고교생 가해자 상습폭행 혐의 구속수감
입력 2012-06-18 19:02
대구지법이 18일 대구에서 지난 2일 자살한 고교생 김모(15)군을 괴롭힌 혐의(상습폭행 등)를 받고 있는 가해학생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구속 수감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김연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범죄 내용 및 결과가 중대해서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A군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대구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오전 10시30분 시작돼 1시간 정도 진행됐다.
A군은 2009년 4월쯤부터 지난 2일 오전까지 김군을 상습폭행하고 가방을 들게 하는 등 28차례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일부 폭행사실만 시인하고 가방을 들도록 시키고 김군의 물건을 빼앗은 혐의는 부인했었다. 또 2일 오후 6시 김군을 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한 사실도 부인했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