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2만여명 비료값 집단 손배소… 담합 적발 13개 업체 상대 1인당 3만원씩 보상 요구
입력 2012-06-18 19:01
농민 2만7000여명이 비료값 담합이 적발된 비료회사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8일 “1인당 3만원씩 보상하라”며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 비료 제조업체 1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이들 비료업체가 1995∼2010년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828억원을 물렸다. 한농연은 지난 3월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해 농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2만7601명이 동참했다.
한농연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농산물 생산비 폭등, 농산물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을 기필코 환수해 현장 농업인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이후 농산물 가격은 11% 상승했지만 비료값은 72%나 올랐다”며 “비료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비료값 상승액 중 20% 정도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실제 손해액을 산정한 뒤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