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무중 자살 장병 직무 관련땐 국가유공자”
입력 2012-06-18 19:01
군인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 자살의 원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군 복무 중 자살한 장모씨의 모친 엄모(59)씨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아들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의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경우 옛 국가유공자법은 사망자와 유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자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전수안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군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하기도 하는 현실을 개인의 나약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1998년 공군에 입대해 업무처리 미숙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받던 장씨는 다음해 4월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엄씨 등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대구지방보훈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옛 국가유공자법은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는 사유로 규정했지만 지난해 9월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개정법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