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업 7월 본격 시행… 소규모 사업주·저임금 근로자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입력 2012-06-18 18:48
소규모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5개월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정부는 최근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이나 불안정한 노후 생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사업주나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만∼105만원일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105만∼125만원은 33%까지 지원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다음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 확대 협의체’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는 가입 확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가입 확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