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중증질환자 실손의료비 미리 받는다… 중간의료비 정산 때 보험금의 70%까지

입력 2012-06-18 18:48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중간의료비를 정산할 때 예상 보험금의 70%를 먼저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낸 뒤 납부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탓에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 경우 환자에게 부담이 컸다.

의료비 신속지급제 대상은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지정되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외상환자 등),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비 중간정산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다.

1·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에서 적법하게 인정하는 모든 병원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 적용병원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 일정규모 이상 병원으로 한정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을 했을 때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필요하면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환수이행 확약서를 받을 수도 있다.

나머지 보험금은 현재처럼 최종 진료비를 납입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