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실수 거래’ 구제 가능

입력 2012-06-18 18:48

앞으로 파생금융시장에서 단순 실수나 착오로 잘못 거래했을 경우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사가 착오 주문을 했을 경우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착오거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래소는 착오거래 제한 범위를 설정, 그 범위를 초과하거나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구제키로 했다. 착오거래 제한 범위는 직전 약정가를 기준으로 주가지수선물은 3%, 3년 국채선물은 0.5%, 10년 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은 1.5% 등이다.

구제는 착오로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 구제 제한 범위 상단 또는 하단 가격 사이에서 회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거래소는 호가공개 방식을 호가의 최소단위 가격인 호가가격 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 투자자에게 체결 가능한 호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단일가호가(동시호가) 시간에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채·통화·상품선물에서만 공개했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