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약발엔 ‘갸우뚱’
입력 2012-06-18 18:51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갖가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은 침체일로라서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도만 깎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등 관련법 4개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돼 온 전매제한 제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재건축 사업 때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은 2년간 부과가 중지된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뉴타운지구와 도시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 이외 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는데 시장이 위축된 현재도 계속 적용돼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야권의 반발을 이겨내고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관련 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폐기됐다.주택 거래가 침체된 상태에서 분양가가 올라가면 거래가 더욱 안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건설업계 살리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월보다 20.2% 감소했다. 1월 50% 이상 줄어든 것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대출금 부담에 내몰린 급매물만 처리되고 있을 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