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선거사범 징역형·SNS 이용땐 가중처벌… 대법, 양형기준안 의결

입력 2012-06-18 19:53

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금품 선거사범은 징역형이 선고돼 구속된다.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도 당선무효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대해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유형도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선고토록 했다.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과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의 경우 일반인보다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을 가중 처벌토록 했다.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유형은 당선목적 행위에 비해 낙선목적 행위를 가중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행위도 가중 처벌키로 했다.

양형위는 또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행위를 일삼는 ‘주폭’에 대해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 범위를 권고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