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목사의 시편] 합법적 편의는 특혜가 아니다
입력 2012-06-18 18:27
사랑의교회 건축은 서초구청의 특혜로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그 건축은 중지되어야 하는가. 6월 초부터 서울시민 옴부즈만들이 제동을 걸면서 제기가 된 이슈다. 옴부즈만들에 의하면 도로 점용허가(지하사용)가 특혜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교회는 서초구로부터 합당한 절차에 따라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서초구는 인허가 당시 여러 상위 기관에 유권 해석을 받은 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다. 물론 합법적 편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특혜가 아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이 법적 요건만 갖추면 어떻게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것은 법적 허용 한도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의 합법적 서비스요, 재량이었다. 나도 분당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성남시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한 적이 있다. 또 죽전으로 와서 1만 여 평이 넘는 교회를 지었지만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가 못하여 구청과 경찰서에 인도를 좁히고 차선을 하나 더 확장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러자 경찰서와 구청에서는 차선을 확장해 주려고 하였지만 상위 기관인 시청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일부 주민과 시민 단체에서 시장실에 민원을 내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루는 것이다. 결국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고 교회는 승소를 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그것이 교회에만 주는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이 사랑의교회 건축과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성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대신에 지상 도로를 12m로 늘렸고, 또 지역민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325㎡에 이르는 건물 내부를 서초구에 기부 체납하였지 않는가. 그러므로 교회는 최소한 합법적 요건을 갖추었고 구청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한 것이다.
물론 합법적 편의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 편의는 결코 특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부정적인 특혜인 마냥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전제와 부정적 마인드로 여론 몰이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것이야 말로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의도와 고도의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종교는 사회적, 종교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때이다.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또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을 따름이다.
<용인 새에덴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