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정보공개 못한다”… 인권위, 한국교회에 몽니?
입력 2012-06-18 18:16
국가인권위원회는 본보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과 관련된 정보공개 요구를 19일 거부했다.
인권위는 이날 본보에 보낸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공정한 연구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며 공개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본보는 지난 4일 불교단체인 종자연이 인권위 ‘학내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수주하기 위해 제출했던 ‘종자연 요건 심사 및 평가자료 일체’와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응찰한 종자연 연구계획서’를 요청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심사보고 일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여기저기에서 (종자연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 복잡하게 됐다. 담당자와 상의한 끝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다른 관계자도 “비공개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지적재산권 보호측면도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아직 완료된 사업도 아닌데 자료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 수행자가 이미 선정됐는데 이렇게 (정보공개를 청구) 하면 연구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종자연의) 중간보고서 역시 확정된 안이 아니기에 비공개일 것”이라며 종자연을 두둔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계없는 연구계획서조차 공개 못하는 이유는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연구 수행방향이 적혀있고 향후 수정될 수도 있다”며 둘러댔다. 본보는 인권위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