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의 기독교 공격 전략] ② 법 활용 종교차별 집중부각

입력 2012-06-18 18:13


소송·입법 등 주도… 미션스쿨·신앙활동 위축시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은 지난 7년간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왔다. 종자연이 대한불교진흥원 지원금을 받아 제작한 ‘종교차별과 종교인권’ 연구서에도 민사소송과 입법청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진정(신고, 제안), 정보공개 청구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종자연이 이룬 가장 큰 법적 성과는 2005년 강의석씨가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만큼 종자연은 아예 강씨를 대신해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기자회견과 가두홍보 세미나 토론회 여론조사는 물론 소송비 마련을 위해 ‘다음 아고라’에서 모금청원까지 했다. 결국 2010년 4월 종자연은 ‘학내 종교교육 강요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고, 미션스쿨 신앙교육에 치명상을 안겼다.

종자연은 불교계 의원과 함께 법을 만드는 일에도 뛰어들었다. 이 단체는 종교차별금지특별법(가칭)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민주당 불자모임 회장이었던 최문순 전 의원과 함께 2008년 9월 공청회를 열었다. 강창일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2009년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공무원법(제59조 2항)과 지방공무원법(제51조 2항) 종교중립 의무조항으로 명문화됐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적극 활용했다. 2008년 2월 ‘수원 선교제일교회와 서울 화곡동교회, 서울 역곡감리교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권리보호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하지만 종자연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결국 교회 내 투표소를 대폭 축소시켰다.

이밖에 종자연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신고 등도 치밀하게 이용했고, 공공기관엔 정보공개를 청구해 구체적인 자료를 모았다.

문제는 종자연이 인권위 연구용역 수주, 사랑의교회 시민감사 청구 등에서 볼 수 있듯 전략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영일(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불교는 포교인구 급감으로 국가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운영해나갈 능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교는 자기 종교의 쇠퇴가 기독교의 부흥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기독교를 집중 공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계 차원의 법적 대응팀이 하루빨리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