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진료 제한적 허용”… 대법 ‘전면 금지’ 기존 판례 뒤집어 파장 클듯
입력 2012-06-18 19:01
병·의원이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벗어난 진료를 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그동안 전면 금지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를 예외 없이 부당한 것으로 봤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어서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처분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건강보험 틀에 넣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치료의 시급성 및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췄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부당한 방법을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틀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인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 보고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4월 1일∼9월 30일 백혈병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9억여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96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 Key Word - 의학적 임의비급여
의료기관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임의로 수가를 정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케 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으로 수가를 정해 환자가 부담케 하는 법정비급여와 구분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나 법정비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유형을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