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 제출… 감찰기관 직무外 정보수집 원칙적 금지
입력 2012-06-18 18:48
새누리당은 18일 공무원 감찰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면서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TF팀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확정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감찰기관 직무범위 밖인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공직자의 비리행위 등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보 수집이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공개된 정보가 아닐 경우 정보 수집 사실을 해당 민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또 정보 수집 대상이 된 민간인이 수집된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의 정정과 삭제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수집된 정보가 보유기간 등이 경과해 불필요하게 되면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했다.
불법사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문화됐다. 불법 정보수집, 불법 정보수집의 교사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협박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의 규율 대상인 감찰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정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