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민용 임대주택 불법거래 원천 봉쇄한다

입력 2012-06-18 15:40

[쿠키 사회] 서울시는 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될 경우 최초 주민열람공고와 함께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의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불법거래는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철거민 중 가옥주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장기전세주택, 세입자에게는 50㎡ 이하 국민임대주택 등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는 주민열람공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고시 때 결정돼 그 사이 가옥주가 웃돈을 받고 제3자에게 집을 파는 등 일명 '딱지(입주권)' 등의 형태로 임대주택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