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득 재산 가족 처분 금지”… 민주, 全·盧 추징금 환수법 발의

입력 2012-06-17 19:38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17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 중인 추징금을 받기 위한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등이 불법 축재했을 개연성이 있는 가족 재산의 취득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명이 되지 않는 재산의 80%를 추징할 수 있게 하고, 불법 재산으로 간주된 재산은 가족들이 처분하는 것을 금지했다.

김 의원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현실에서 법 감정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2205억원을 추징당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

2003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던 전 전 대통령은 최근 수천만원대 육사발전기금을 기탁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된 노 전 대통령 역시 추징액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최근 ‘1990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230억원과 이자 등 654억65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