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투기 꽁초 1개 ‘5만원’… 벌점 10점도

입력 2012-06-17 19:41


자동차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창 밖으로 던질 경우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론도 자동차 운전자의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신고센터 등을 신설하는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교통안전과 금연운동에 대한 캠페인을 병행하기로 했다.

행안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차량 내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게 되면 운전자의 담배꽁초 투기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