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피해 국가배상제 아세요”… 외교부, 피해자 지원 매뉴얼 배포
입력 2012-06-17 19:40
주한미군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로부터 최대 59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 팸플릿’을 처음으로 제작해 미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경찰서 등에 18일부터 배포키로 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 청구절차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주한미군 피해 국가배상제도는 1967년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배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효순·미선양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파문이 컸던 경우에 그쳤다. 제도 자체를 몰라 피해를 입고도 개인적인 선에서 합의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일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배상청구 방법이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공무용 또는 개인 차량인지 경찰에 확인 요청한 뒤 피해배상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살인·성폭행·강도·상해·방화 등 주한미군의 비공무 중 발생한 사건은 경찰서 외에 주한미군 배상사무소, 각 지역 검찰청 배상심의회 등에서도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는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공무 중 발생한 피해는 우리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추후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요청한다. 비공무 중 피해는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액 사정결과를 참조해 주한미군이 직접 지급한다.
장례비나 치료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피해자들은 ‘사전지급제도’를 통해 배상결정 이전에 배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검찰청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장례비는 전액을, 치료비는 배상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살인·성폭행·강도·상해·방화 등의 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정부가 별도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국가배상제도를 통한 배상이 불충분하거나, 과거에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국번 없이 1301)를 통해 최대 5988만원(2012년 상반기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들조차 주한미군 피해 국가배상제도를 몰라 일반 시민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지난달 합의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달 23일 SOFA 합의사항 중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 인도 뒤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해 우리 사법당국의 초동수사를 강화한 바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