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관상어 집중 단속…형광물질 삽입, 생태계 교란 우려

입력 2012-06-17 19:3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유전자변형(LMO) 관상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검사와 유통 단계 조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LMO 관상어는 인위적으로 형광물질을 삽입해 아름다운 색깔을 내도록 만든 물고기로 아직까지 위해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관상어는 최근 외국 일부 업체들에 의해 생산돼 전 세계 각국에 유통이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대만 타이콩사가 판매 중인 형광 송사리 3개 품목과 형광 제브라피시 6개 품목, 미국 요크타운사가 판매 중인 형광 제브라피시 4개 품목이 일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LMO 관상어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08년부터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8일부터 LMO 관상어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제브라피시와 송사리에 대해 수입 시 유전자변형 검사를 건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또 LMO 검사의 객관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LED 램프를 현장에서 활용하고, 국내 유통 개연성이 높은 소규모 관상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