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새누리 김재원 의원 법안 발의

입력 2012-06-17 19:31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4대강 사업과정에 대한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년8개월 동안 진행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담합에 협조한 일부 건설사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찰 고발도 철회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행복추구권,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 고발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은 검찰의 기능을 침해하고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책 효과를 주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해도 피해 당사자가 소송조차 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구제를 신속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외에 공공부문 입찰 담합처분의 관계기관장 통보 의무화, 심결 후 국회 요구시 심사보고서 공개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