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먼저 낸 일수만큼 연체이자 면제, 제2금융권도 대출 이자 선납 혜택
입력 2012-06-17 19:30
이르면 8월부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대출이자를 미리 내면 그만큼 연체이자 적용 기한이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각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거둬들이던 ‘불로소득’을 밝혀내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은 은행 외에 보험·저축은행·캐피탈회사 등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내면 선납일수의 합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지도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이자를 5일 선납했다면 향후 이자 납입이 늦어지더라도 5일만큼은 연체이자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권에서만 대출이자 선납 고객에게 13∼24%에 이르는 연체이자를 면제해 줬다. 제2금융권에서는 1개월 이상의 선납 시에만 면제하거나 선납일수 중 최고 10일치만 면제하는 등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관행은 금융회사에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연체이자 수익을 얻고, 대출이자가 선납되면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는다. 반면 소비자는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에서는 132만명이 6475억원을 대출이자로 선납했다. 금융회사들이 선납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15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최근 금융회사가 소비자 돈으로 불합리하게 벌어들이는 각종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증권사들에 대해 투자자가 맡긴 예탁금을 이용한 뒤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를 인상토록 했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돈을 받아 증권금융에 예치해 두고 얻는 수익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용료보다 과도하게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금 이용료 인상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600억원 정도가 증권사에서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은행의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면서 예금금리는 조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지 살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한 예대마진은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은행이 고객 신용등급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과·오납된 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과·오납 보험료 환급 대상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권마다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방해하는 제도들을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