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 모든 취약계층 확대… 정부, 관리 강화 대책 마련

입력 2012-06-17 19:11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급 또는 기숙 시설 이용자 전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즉각 실시된다. 또 결핵환자가 치료와 복약을 거부할 경우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정부는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결핵이 발생, 국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193개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78명으로 78위, 사망률은 10만명당 5.4명으로 99위로 결핵 부담 상위권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일부 취약계층 15만명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결핵검진을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으로(9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결핵환자 자율에 맡긴 느슨한 관리 정책이 결핵발생률을 높였다고 보고 결핵환자가 입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치료 중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제재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불규칙한결핵약 복용으로 완치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져 결과적으로 전염원이 된다고 판단, 이 역시 불이익을 가할 예정이다. 미국과 대만 등에선 치료 중단과 복약 거부시 경찰이 강제 구금한다.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건강보험 국비지원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하고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의 보험급여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복합제 개발 지원, 결핵환자 입원병실 대폭 확대,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방자치단체 내에 결핵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도 추진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15년까지 결핵 발생률이 현재의 2분의 1로 줄이고,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