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혜경 교육감, 언행일치 보여라

입력 2012-06-17 18:40

‘옷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이 지난 주말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의 교육 수장까지 금품수수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런 장면을 접하는 국민들은 부끄럽고 창피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볼 낯이 없다. 오랜 시간 교편을 잡으면서 교장까지 지낸 이력과 국내 첫 여성 직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이 불명예스럽다.

임 교육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두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는 옷 선물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경찰 또한 대가성이 있을 때만 뇌물수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에게 옷을 선물한 여성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대형 유치원이 이례적으로 학급증설 인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급증설이 교육청 관할이라고 하지만 교육청 인사권을 교육감이 쥐고 있기에 실질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다.

설사 학급증설과 같은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고가의 옷을 선물 받은 자체가 실격이다. 스웨덴 출장길에 옷을 선물한 여성들을 동반시킨 것도 공사(公私)를 모르는 철부지 행태다. 그는 2010년 7월 1일 취임사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비리나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거나, “교육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나”라고 공언했다. 이런 그의 방침에 따라 일선 교사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임 교육감은 이제 언행일치로 자신을 문책할 때다. 취임 이래 줄곧 ‘깨끗한 교육자’를 외쳤고, ‘청렴 교육감’을 자처한 만큼 이를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덕적 믿음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도 없다. 그렇지 않고 곽노현 교육감처럼 2심까지 유죄선고를 받고도 버젓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을 두 번 실망시키는 일이다.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보여줄 마지막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