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장만채 ‘공모’ 의혹 집중 조사… 검찰, 이석기 수사 확대
입력 2012-06-15 19:26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해온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공모 의혹을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로 규정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와 투표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은석)은 15일 CNC 등 2곳에서 압수한 5상자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장 교육감 선거기획·홍보를 맡았던 CNC 측과 장 교육감이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계상하는 과정에서 공모했는지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장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13억820만원을 보전받아 11억3000만원을 CNC에 지급했다. 검찰은 CNC가 6억원가량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전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기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는 지방자치법은 정치자금법 규정을 준용한다. 정치자금법 49조는 ‘선관위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다른 사람인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통합진보당 김선동·오병윤 의원 등이 CNC에 선거 홍보·기획 업무를 맡겨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장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6억원 가운데 5억원 정도를 CNC에 지급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도 통진당 서버 관리업체에서 압수한 서버를 모두 열람하고 자료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에서 당원명부, 비례대표 경선 투표인명부, 온라인 투·개표 기록 등을 확보했으나 선거인명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측이 빼돌린 노트북컴퓨터에 선거인명부 파일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원명부와 투표인명부를 대조해 중복 투표자와 유령 당원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순천=이상일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