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단산면→소백산면 변경 안된다”… 지자체 읍면동 이름 바꾸기 첫 제동
입력 2012-06-15 19:19
지방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읍·면·동 명칭 변경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단양군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경북 영주시가 현재의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이름을 바꾸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고유 지명을 특정 지자체가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독점 사용할 경우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단산면 주민들이 제출한 ‘면 명칭 변경 청원’을 받아들여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면칭(面稱) 변경을 추진했다. 면칭 변경 조례안은 올해 2월 시의회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양군과 영주시, 봉화군이 함께 가꾸어야할 자산으로 특정지역의 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고유지명의 독점 사용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면 ‘지리산면’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경남 함양군이 지난 5월 현재의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 바꾸려 하자 산청과 하동군은 물론,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이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