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어선 연안 조업 금지… 농식품부, 구역 조정안 마련

입력 2012-06-15 19:18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연안(육지에서 11∼22㎞ 떨어진 해역)에서 대형 어선의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어업인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근해 어선의 조업구역이 축소돼 대형 어선이 연안 조업에 나섰다”며 “영세 어민들에 대한 생계 위협을 차단하고 연안 수자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