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운영 쇼핑몰 조사… 공정위 “환불 거부 등 불공정”

입력 2012-06-15 19:17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쇼핑몰은 부당한 환불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외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한 날부터 7일까지는 상품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는 반품·환불 불가’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 등의 규정을 부당하게 내세워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쇼핑몰은 상품 후기 게시판에 판매 중인 상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글이 올라오면 이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노출을 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인 운영 쇼핑몰은 매출 규모가 크고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가 진행된 업체는 총 10곳 정도로 각각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는 7월 초쯤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18일부터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