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칭다오 한국기업, 조업방해에 손배訴… 토지임대료 갈등 빚던 중 주민들 공장 난입해 방해

입력 2012-06-15 19:08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토지 임대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중 현지 주민들이 조업을 방해하자 이들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칭다오시 중한(中韓)촌에 있는 스포츠용품업체 신신체육용품유한공사 김봉수 공장장은 15일 “주민들의 조업 방해로 손실이 늘고 있어 지난 12일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김 공장장은 “지난 4일부터는 조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관련 법규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이 1000만 위안(약 18억5000만원) 이상이면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991년 칭다오에 진출한 신신체육용품은 공장 부지에 대해 촌 정부와 5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으나 중국 중앙정부가 1999년 부동산임대차 관련법을 개정해 최장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자 중한촌 정부가 재계약을 요구해왔다. 중한촌 정부는 임대료 500% 인상과 2년 단위 임대계약 등을 제시했으나 신신체육용품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공장 이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근 주민 40∼50명이 공장에 난입해 전기를 끊는 등 조업을 방해했고 현장을 방문한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을 제지하기도 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