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부족 해소, ‘장학의사’ 도입 논란… 의료계 “의사 과잉공급” 부정적
입력 2012-06-15 19:06
정부가 공중보건의 부족을 해결하기 의대 졸업 후 5년간 의무적으로 의료 취약지에 근무하는 ‘장학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학의사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학 진학 지망생을 의대 정원 외 학생으로 선발해 5년간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한 뒤 해당 지자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듣고 대책으로 장학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1000명당 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명에 비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내 41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신입생 정원은 2000년 이후 3000명대에 머물고 있다. 배출된 의사마저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 개업을 꺼린다. 실제로 강원도 고성·양양군, 충북 청원군 등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 연봉을 높게 준다고 해도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사를 배출해 읍·면 단위 시골이나 도서, 군대·교도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보완하면 장학의사 제도 도입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 생각이다.
우리나라 공중보건의는 200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5000명대였으나 지난해 600여명, 올해 500여명이 줄어 현재 4054명이다. 복지부는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900여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급불균형은 의대 남학생 비율이 2006년 69.5%에서 2010년 56.9%로 줄고, 의학전문대학원의 남학생 중 군필자 비율이 30.1%로 높아 실제 공중보건의로 내보낼 인원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공의사라 해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일반 의사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신규 의사를 늘릴 게 아니라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