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유출, 黨 조직에 앙심 2명 소행”… 與 내부조사 결과 “돈 보다 소외감 때문에 범행”
입력 2012-06-15 21:43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당원 200만명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모 전 수석전문위원(43)이 (지난 1∼3월) 조직국 여성 당직자였던 정모씨에게 부탁해 명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이씨와 정씨가 돈 때문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소외됐던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내부조사 결과를 서병수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실·국장 대책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와 정씨 외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조직국 국장과 팀장도 책임선상에 있다고 판단, 징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검사 출신 박민식 의원을 팀장으로 한 진상조사대책팀을 꾸려 이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당원명부를 문자발송 업체에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이날 구속됐다. 올해 초부터 4·11총선 직전까지 A씨(44)로부터 400여만원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당원명부를 넘긴 혐의다. 또 지역민방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브로커 강모(구속)씨에게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당원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공정 저해의 위험성 등 범죄의 중대성도 종합해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유출된 당원명부가 총선 예비후보들의 불법 경선 및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이 당원명부 유출을 단순 기강해이 사건으로 잠정 결론내리고 수습에 나섰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당원명부 유출에 따른 대선후보 경선의 공정성 우려와 함께 ‘친박근혜계 조직국 장악에 대한 반발설’ ‘친이명박계 명부 입수설’ 등 대선주자와 연관된 각종 음모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사후약방문식의 사과로 때우지 말고 차제에 수권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공동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민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도덕적 수준과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고, 김현 공동대변인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특정 캠프를 위해 미리 유출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수원=김도영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