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우병 허위 아니다”… PD수첩 승소·심재철 패소
입력 2012-06-15 18:42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5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MBC PD수첩이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서 내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광우병에 걸린 소가 위험물질을 제거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수사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