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인간 맞나…법원 사형 선고…“인육노린 살인 가능성”

입력 2012-06-15 20:32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범 오원춘(42·사진)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우발적이 아닌 인육(人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살해한 목적이 의심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수원시 지동에서 지난 4월 A씨(28·여)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어떤 다른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뉘우침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처음부터 시신 인육을 어떤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오원춘의 살해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시신 절단에 고난도의 방법을 사용한 점, 시신을 잘게 훼손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점, 시신 훼손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검색해 보는 등 매우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최근 2개월간의 통화내역이 삭제된 점이나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양형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의문일 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기소하거나 새로 밝혀낸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형이 선고되자 오원춘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법정에는 피해자 어머니를 포함한 유가족, 방청객, 취재진 등 80여명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으나 법정 소란은 없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 오원춘이 인육과 장기를 적출해 중국에 밀매할 목적으로 자행한 연쇄 범행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유족들도 같은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5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A씨의 지갑을 뒤져 현금 2만1000원과 금목걸이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추가됐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