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법조인이 본 ‘종자연’ 사태… 전용태 변호사 “미션스쿨 압살 대못박기·인권위 계약 불공정”

입력 2012-06-15 18:21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은 전문 법조인을 앞세워 소송과 입법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 활동을 차단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이에 법률적으로 맞서며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기독법조인이 전용태(72·사진) 변호사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 변호사를 15일 만나 종자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종자연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을 수주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대광고 사건 이후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만으론 종교교육을 100% 막지 못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아예 법으로 대못을 박아 미션스쿨의 신앙교육을 막으려 했던 것 같다.”

-인권위 연구용역 철회의 법적 근거는.

“종자연이 처음부터 불교단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용역을 줬겠나. 만약 인권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이다. 어쨌든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계약이다. 행정법상 국가기관은 공권력을 갖고 있기에 공익상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법적 대처뿐만 아니라 국민 법감정에 호소해 연구용역을 철회시켜야 한다.”

-인권위는 종자연 연구를 공정하게 감시·관리한다고 한다.

“혈액형이 변하는 것 봤나. 태생이 불교이고 한국교회만 줄기차게 공격했던 단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말인가.”

-종자연은 ‘기독교의 공격적 선교 때문에 시민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다른 기본권보다 헌법에서 더 강도높게 보장하는 권리다. 공공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규제될 때도 종교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공직자라 하더라도 신앙고백의 자유는 법률로도 침해할 수 없다. 종자연의 시민권 침해 주장은 아주 막연하다. 종교의 자유는 예배와 의식, 선교와 교육의 자유도 포함된다. 시민권이 침해됐다면 현행 권리구제 제도로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 종자연의 주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종자연은 ‘친기독교 정책 때문에 불교가 수십 년 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국가에 의한 종교편향은 주로 예산 분야에서 나타난다. 만약 그런 편향이 있었다면 시정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정책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불교에 대해 더 편향적인 정책을 펴왔다.”

-종자연은 기독교를 공격할 땐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교 문제에 대해선 문화정책이라며 덮어버린다.

“헌법정신은 공공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정치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정책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특별히 예산 배정에 편향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차별이 문화정책만 벗어날 수 있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받아가는 곳은 불교다. 대부분의 국민은 타 종교인이거나 비종교인이다. 비종교인 중에는 불교계가 대다수 예산을 가져가는 걸 보고 종교편향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