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최동진 범민련 간부 구속
입력 2012-06-14 23:43
재판 도중 북한 찬양과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법정모독)를 받고 있는 최동진(4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이 구속됐다.
14일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범민련 소속 이규재(74) 의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장 등 3명은 2003년 북한 공작원에게서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의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최씨는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신은 법관이 아니라 민족 반역자요” “미국놈의 개, 너 죽을 줄 알라” 등 욕설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최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북한 정권 찬양 서적 등 이적 표현물 상당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