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직자가 220만 당원명부 팔아… 檢,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6-14 22:11

새누리당 국장급 당직자가 220만명에 달하는 당원 명부를 기업체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나 여권이 충격에 휩싸였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를 문자발송 업체에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새누리당 이모(43)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15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문자발송 업체 임원의 제안을 받고 총선 직전 새누리당 당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학력,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 명부를 업체에 통째로 넘겨주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지역민방 인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꼬마민주당’ 출신인 이씨는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1997년 조순 총재의 통합민주당과 신한국당의 합당 당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를 맞아 ‘6대 특권포기’를 추진하는 등 쇄신을 이어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형 악재가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 명부의 유출 규모나 피해 정도를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일 실·국장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를 입은 당원들에 대한 사과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이외에 당원명부 유출에 연루된 또 다른 당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서 총장은 “이번 사건은 이씨가 청년국장이던 지난 1∼3월 사이에 일어난 일 같은데, 청년국장은 당원 명부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혹시 연루자가 없는지 여부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용택 기자, 수원=김도영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