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지연 등 의정활동 불가능할땐 세비 반납… 새누리 “6월부터 무노동무임금”
입력 2012-06-14 19:14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줄이는 6대 쇄신안 가운데 핵심 사안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 파행 시 또는 구속·출석정지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무노동 무임금 노력을 안 할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6월 30일까지 다 계산해서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물론 의원들 사이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절대다수는 이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은 오는 18일 이진복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무노동 무임금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기로 했고, 19일에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도 계획하고 있다. 태스크포스 위원에는 윤영석 윤재옥 이장우 이헌승 의원 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진복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발이 있지만 당 지도부의 이행 의지가 강하다”며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6월 세비가 나오는) 2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세비를 지도부에 일단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납된 세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한다는 구상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