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승려 2명 이례적 기소… 檢 “도박 경각심”
입력 2012-06-14 18:59
검찰이 승려 도박 파문을 일으킨 조계사 전 주지 토진승려 등 2명에 대해 도박죄로는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교인이 도박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엄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지난 4월 23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전남 장성의 관광호텔에서 ‘세븐오디포커’를 한 혐의(도박)로 토진승려와 무공승려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박을 같이 한 나머지 승려 5명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참여하지 않은 승려 1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승려 7명은 지난 3월 입적한 백양사 방장 수산승려의 49재 행사 전날 호텔 스위트룸에서 4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밤샘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불교신자는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도박죄의 최고 형량이 벌금형임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박에 연루된 승려들이 투숙하기 전 객실에 미리 CCTV를 설치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백양사 소속 보현승려와 CCTV 설치업자 박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현승려는 백양사 주지 임명과 관련해 대립관계에 있는 승려들이 자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일반 투숙객으로 위장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